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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01.03.01
개정 2013.5.10
제 1 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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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제정)
- 본 생활관 규정은 본교 학칙 제67조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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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목적)
-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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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구분 및 소재)
- 본 생활관은 남·여 생활관로 구분하고, 본 대학교 구내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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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개사시간)
- 생활관의 개사는 본 대학교 개학 기간에 따른다. 다만 필요에 따라 개사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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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이용제한)
- 생활관의 생활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감이나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제 2 장 조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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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명 및 직무)
- ① 생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사감은 생활관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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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설치)
-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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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구성)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. <개정 2012.02.02>
- ② 위원은 사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으로 한다. <개정 2012.02.0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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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심의사항)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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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회의)
-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.
제 4 장 사 생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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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사생회)
- 생활관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생회를 둘 수 있다.
제 5 장 입사 및 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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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입사자격)
- 본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원서 제출자 중 생활관 운영규정 내 입사 제한 자격 확인 후 성적과 거주지 및 특별 배려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(자세한 선발기준은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.) <개정 2013.5.10.>
- 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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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입사절차)
- 생활관장은 매학기 종료 15일전에 다음학기의 입사지원자 모집을 공고하고, 입시 지원자의 입사 원서를 접수하여 입사 7일전에 입사 생활관장 심사후 공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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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입사자격의 제한)
-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2.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
- 3.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
- 4. 휴학중인 자
- 5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- 6. 삭제 < 2013.5.10 >
- 7.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<개정 2013.5.1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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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퇴사처분)
-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- 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2. 생활관 내에서 음주, 폭행, 고성방가, 흡연 등의 행위를 한 자
- 3. 생활관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
- 4. 입사비, 자치회비, 방학중 잔류비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
- 5.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
- 6. 허가된 전열기구이외의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자
- 7. 한 학기동안 새벽기도회를 6회이상 결석한 자
- 8. 한 학기동안 점호를 6회이상 어긴 자(단 새벽기도와 출입통제는 별도로 다룸)
- 9. 타인명의로 생활관에 입사하는 경우나 사생회원이 아닌자를 기숙하도록 허용한 자
- 10. 생활관의 사생으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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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퇴사신고)
-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이내에 생활관장에게 퇴사를 신고하여야 한다.
제 6 장 사 내 생 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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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수칙)
- 본 생활관에 입사는 사생은 별도로 정하는 사생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.
제 7 장 재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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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재정)
- 교비(기본시설비, 기본시설 보수비 직원급료)는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관리비와 사내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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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입사비 및 자치회비)
- ①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입사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- ② 사생회원의 복지를 위해 약간의 자치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③ 일단 납부한 전항의 입사비와 자치회비는 퇴사를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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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납부시기)
- 입사비와 자치회비는 매학기 입사시 등록비와 함께 경리과에 납부하여야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시행일)본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(시행일)본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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