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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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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회는 부산장신대학교 사생회(자치회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
- 생활관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율적 공동체 생활의 내재화, 경건한 생활을 통한 영적 훈련,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.
- 제3조(설치) 본 회는 부산장신대학교 생활관에 둔다.
- 제4조(생활관장 및 사감) 생활관장 및 사감은 부산장신대학교 생활관을 지도, 편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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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원
- 제5조(자격) 본 회의 자격은 생활관의 해당학기 입사자로 한다.
- 제6조(의무)
- 1.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.
- 2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무가 있다.
- 3. 본 회의 회원은 사생회에 필요한 모든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.
- 제7조(권리)
- 1.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- 2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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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입사 및 퇴사
   생활관 입사 및 퇴사 규정은 부산장신대 생활관 규정 제 5장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 8조 삭제
- 제 9조 삭제
- 제10조 삭제
- 제11조 삭제
- 제12조 삭제
- 제13조 삭제
- 제14조(퇴사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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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회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로 모든 사생들은 자기 짐을 정리하여 퇴사하여야 한다. 단, 방학 중 생활관에 있기를 원하는 사생은 방학기간의 입사비를 납부하고 기숙사실을 새로 배정받을 수 있다. 퇴사할 때는 각 방에 속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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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재정
- 제15조(입사 및 의무식비)
- 1. 사생회 학생은 고지한 입사비, 열쇠보증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시 100%환불, 입사 후 2주 이내 퇴실할 경우 75%, 3주 이내 퇴사할 경우 50%를 환불하며,
3주 이후 퇴사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.
(단, 의무식비에 대하여서는 식당 측과의 합의에 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.)
- 3. 천재지변, 질병, 법정전염병 등으로 퇴사할 경우 입사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, 이외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
환불하지 아니한다.
(단, 의무식비에 대하여서는 식당 측과의 합의에 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.)
- 4. 생활관장과 생활사감의 협의 하에 합당할 경우 생활관 운영규정 제5장 제16조(입사자격의 제한) 2. 생활관에서
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의거하여 환불 조치한다.
- 5. 열쇠보증금은 열쇠반납 시에 환불하여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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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임원
- 제16조(조직) 본 사생회의 조직과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제17조(임원자격)
- 1. 임원 :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남, 녀 총무 각 1인을 둔다.
- 제18조(임원)
- 1. 회장,부회장 :
- 신학대학원 사생으로서 연속 2학기 이상 입사 생활한 자로서 다음 학기 생활관 등록 예정자로 하며,
현재 생활관 내 거주하는 자로 한다. (단 모집공고일까지 지원이 없을 경우 총회 당일 추천을 받으며 1학기만 입사한 자도 추천이 가능하다. 또한 신학대학원생 중 추천이 없을 경우 진급예정인 학부 4학년도 추천 가능하다)
)
- 2. 총무: 남녀 각 학부 사생으로서 2학기 이상 입사 생활한 자로서 다음 학기 생활관 등록 예정자로 한다.
- 제19조(임원의 임무)
- 1. 회장 : 사생회장은 생활관 사생회를 대표하며, 생활관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 : 회장을 보필하며,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, 사생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3. 총무 : 회장, 부회장을 보필하며, 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사생회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.
- 4. 임원의 임기는 선거직후 겨울방학부터 2학기 퇴사까지이다.
- 5. 회계감사 : 남,여 각 1인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모집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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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회의
- 제21조(회의) 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- 1. 정기총회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2주일 전에 공고를 한다.
- ③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 및 주요사업결의, 각종보고와 회칙개정 및 기타 사항을 결의한다.
- ④ 정기총회는 2/3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.
- 2. 임시총회
- ① 임시총회는 생활 사감 및 사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회원(삭제) 1/3이상 청원이 있을 시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 실시 1주일 전에 공고를 한다. (단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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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장 선거
- 제22조(선거 시기) 회장, 부회장, 총무 선거는 11월 정기 총회때 실시 한다. (결원시 생활관장이 임명한다.)
- 제23조(선거 방법) 선거는 직접, 보통, 비밀, 평등 선거로 실시한다.
- 제24조(선거 및 등록) 정기총회 한 달 전 공고를 하며, 본 회의 소정 양식에 의해 등록을 한다.
- 제25조(등록소정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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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, 부회장 남녀 한 팀과 남녀 총무 각각 등록한다.(단, 등록이 없을 시 총회 당일 추천으로 한다.)
- 2. 회장, 부회장은 각각 사생회원의 2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(단 복수 추천은 무효화 한다.)
- 3. 선거 일주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제26조(투표의 자격) 사생회의 회원으로 한다.
- 제27조(당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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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,부회장, 남녀 총무는 후보등록을 필한 자, 또는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- 2. 회장, 부회장은 총회 참석 회원의 2/3이상의 득표자로 하며, 2/3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
결정한다.
- 3. 남녀 총무는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한다.
- 4. 회장, 부회장, 남녀 총무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결정하며,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 없이 후보자 재등록을 받아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.
- 제28조(보궐선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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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, 질병 등의 이유로 회장 유고시 남은 임기가 60일이 넘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, 총무유고시 회장이 임명하여 전회원의 동의를 얻는다.
- 제29조(선거관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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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(목적) 사생회의 회장, 부회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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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(구성)
- ①. 선거관리위원은 신대원, 학부 남녀 각각 1인, 합이 4인으로 구성하며 사생회원의 추천으로 한다.
- ②. 선거관리위원은 총회 10일 전 까지 구성하며, 선거관리위원장은 생활관장과 사감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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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(직무)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생회 임원선출의 선거관리 업무일체를 담당하며, 후보등록, 투표지관리, 투표소설치
및 관리, 투·개표 진행관리 등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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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장 회칙개정
- 제30조(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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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본회는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회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, 회칙심의위원회는 각 과별(신대원,신학과,사상과,특교과) 추천 받은 1인으로 하여 모두 4명으로 구성하며, 회칙심의 후 총회 때 결의하기로 하다.
- 제31조(회칙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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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며, 전체회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사생회 임원은 2주 전에 회칙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.)
- 제32조(의결공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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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된 회칙은 회장이 7일 이내 공포하며, 의결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(제 31조에 준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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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장 생활관 수칙
- 제33조(생활관 수칙의 적용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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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수칙에서 필요한 항목은 부산장신대학교 생활관이 존재하는 한 항상 적용된다.
주말(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전일, 월요일 오전에도 적용된다.)
- 제34조(생활관 준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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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월, 화, 수, 목요일의 오후(밤) 11시에 실시되는 인원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. 사유 없이 6회 이상 불참시
즉시 퇴사 조치되며, 다음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.
(학부,신대원의 졸업학기를 둔 사생회원의 경우도 예외 없이 6회 이상 불참시 즉시 퇴사 조치된다.)
인원점검의 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임원들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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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생활관 외 출입시간 제한은 오후(밤)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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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모든 사생은 화, 수, 목, 금 오전 6시에 실시되는 아침 경건회(새벽기도회)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한다.
사유없이 6회 이상 불참시 즉시 퇴사 조치되며, 다음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.
(학부, 신대원의 졸업학기를 둔 사생회원의 경우도 예외 없이 6회 이상 불참시 즉시 퇴사 조치된다.)
아침 경건회(새벽기도회)의 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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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생활관 내에서는 취사행위가 절대 금지 된다.
(단, 주말 잔류자에 한해서 휴게실 주말 이용은 가능하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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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남녀 기숙사의 상호 방문을 절대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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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남자기숙사 2층 휴게실, 여자기숙사4층 휴게실 이용시간은 남녀 모두 오후(밤)11시까지이며 취사는 절대 평일에
불가하며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 까지만 가능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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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남자기숙사 3층, 여자기숙사 5층 독서실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다.
- ①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다.
- ② 독서실 내에서나 독서실 부근 복도에서의 잡담과 소란행위를 절대 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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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학기 초 입사하면서 정해진 방외에 임의로 방을 바꿀 수 없다.
(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생활관장 허락 하에 바꿀 수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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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기숙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 출입을 절대 금지한다. 꼭 입실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생회 임원들에게 통보하고
생활관장의 허락 하에 입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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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기숙사 내의 물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만일 원형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 변상조치를 해야하며,
고의적인 기물파손은 퇴사처분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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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컴퓨터, 스텐드, 헤어드라이기는 사용 가능하나 다른 모든 전열기구 일체의 사용은 금하며, 전열기구(전기장판,
전기요, 커피포터 등)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생활사감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전기기구(버너, 전기밥솥, 가스렌지, 냉장고, 기타 등등)를 사용할 때는 호실 전체가
연대책임을 져야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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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소음 및 소란행위는 절대 금지한다.
- ① 생활관 내에서 고성방가는 절대 금지한다.
- ② 생활관 내에서 악기(기타 등)를 다루며 큰소리로 찬양한다든지,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찬양하는 것을
금지한다.
- ③ 오후(밤) 11시 이후 빨래를 금지한다. 또한 세제의 과다 사용을 금한다(정량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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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생활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,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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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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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미관상 개인의 짐(물건)을 복도에 내놓을 수 없으며, 이러한 물건은 쓰레기로 간주되어 처리한다.
(단, 남자기숙사에 한해서, 세면도구와 빨래건조대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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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장 부칙
- 제35조( 생활사감 수칙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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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, 사감이 벌점을 부과할수 있다.
(남, 여 기숙사 게시판에 게시된 항목에 준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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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장 부칙
- 제36조(운영과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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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사생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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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생활관 운영은 부산장신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및 사생회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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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본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. 개정 : 2005년11월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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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본 규정은 200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06년 9월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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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0년 11월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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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0년 11월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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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1년 11월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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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2년 11월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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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3년 11월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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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핸다. 개정 : 2014년 11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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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핸다. 개정 : 2016년 11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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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17년 11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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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핸다. 개정 : 2018년 11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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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핸다. 개정 : 2019년 11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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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개정 : 2020년 11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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